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특정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이라는 추가적인 의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복잡한 기준과 절차 때문에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 걱정되시죠?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자 확인부터 제출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출 대상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는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은 수입 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해당합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수입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자신의 업종과 수입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대상자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버튼을 확인해 보세요.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기한 내에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 방법

성실신고 확인서는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해 확인받고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전문가가 사업자의 장부 기록 내용과 과세소득 계산의 정확성,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내용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자는 자신의 세무 업무를 위임할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미 기장 대리 등을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선임된 세무대리인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의 수입 금액 누락 여부, 필요경비의 적정성, 자산·부채 평가의 적절성 등 세법 규정에 따른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요구하는 각종 장부, 증빙 서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면 수정·보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절차를 설명하는 순서도 이미지

모든 검토가 완료되면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제출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통상 5월 31일)으로부터 1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과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세무 검증 절차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가 미흡할 경우 확인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역할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핵심적입니다. 세무대리인은 단순한 서류 작성 대행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우선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주요 검토 항목에는 수입 금액의 정확한 계상 여부, 가공 경비나 업무 무관 경비의 계상 여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수취 및 보관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과세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사업용 계좌의 사용 여부,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평가 적정성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세무 관련 사항들을 점검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세무대리인의 전문적인 검토는 사업자가 스스로 놓칠 수 있는 세무상 오류를 바로잡고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와 상담하며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세무대리인은 확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확인한 내용을 성실신고확인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이 불성실하게 확인하여 사업자의 소득 탈루 사실이 추후 밝혀질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징계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가지고 확인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에게 세무대리인은 필수적인 조력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의 필요성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세무대리인 필요

제출 기한

성실신고 확인서의 제출 기한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과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장부와 소득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역시 동일하게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한 연장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6월 30일이라는 기한은 최종 마감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의 확인 업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면 가급적 빨리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확인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일에 임박해서 의뢰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물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한 내 미제출이라는 불상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도 배제됩니다. 따라서 제출 기한 준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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